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하게 됩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아래의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병 난치성 질환·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자)
2종 수급권자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지원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2가지로 구분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수급권자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 및 부담금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외래진료의 경우 1종은 1,000 ~ 2,000원까지만 부담하면 되지만
2종의 경우 최대 15%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특수 장비 촬영의 경우 1종 5%, 부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 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기 본인 부담금은 급여 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 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 ~ 90% 본인이 부담
그 외에도 아래의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요양비 지급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보건복지부
진료 절차는 위와 같이 3단계로 진행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시, 군, 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최종결과를 확정합니다
이후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면 절차에 맞게 진료를 신청하고 의료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 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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