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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료급여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신청방법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하게 됩니다 ​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아래의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병 난치성 질환·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 ● 행려환자 ​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자) ​ ​ 2종 수급권자의 경우 ​ ●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지원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2가지로 구분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 수급권자 종류에 따라 본인부.. 2022. 1. 11.
의료급여 1종 2종 의료급여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질병, 출산, 부상 등을 진찰하고 검사하며,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며, 또 국가기금을 통해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급여 혜택을 범위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습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종별 자격이 요구됩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가구,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