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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미의 소소한 일상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쎄미사랑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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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 +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 을 모두 합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 + 안심전화대출 + 적격대출' 을 모두 합친 상품입니다.

약 40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2023년 1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2023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는 시기에 조금 더 낮은 금리로 갈아 탈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하급지에서 중급지로,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1년 동안 주어진 것인데요

낮은 금리부터 주택가격 확대로 2023년 언제 내집마련 하나 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죠.

 

특례보금자리론 대환대출

담보주택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 존재하는 경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가능한 대출만 대환 허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세부취급기준

∨ 본 건 LTV한도 및 대출한도 내에서 모두 대환 가능

∨ 다중채무의 취급금융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모두 대환가능하며, 공사 사전심사 방식이 아닌 대출인 경우

   1순위 기존대출 취급기관에서 취급

∨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정책모기지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 또는 기타 기업 한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전체 대출에 대하여는 취급 불가 (※다중채무자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참조)

∨ 선순위가 보금자리론 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경우 후순위로 안심전환대출 취급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

   선순위 대출로 인정 불가

 

◆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1. 상품요건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2. 상품구조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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