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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질병, 출산, 부상 등을 진찰하고 검사하며,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며,
또 국가기금을 통해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급여 혜택을 범위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습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종별 자격이 요구됩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가구,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 지원자격? 의료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가지 지원자격이 필요합니다.
1.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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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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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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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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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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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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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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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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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32원 |
1,235,2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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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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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5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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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9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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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4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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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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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9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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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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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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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4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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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8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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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802원 |
2. 부양의무자 조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이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의 유무판정은 소득, 재산 기준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topTitle=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https://123shjang.tistory.com/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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