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쎄미의 소소한 일상

의료기관분류-1차, 2차, 3차

by 쎄미사랑 2021. 3. 9.
반응형

의료기관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는 1차, 2차, 3차로 분류가 되는데 병원 분류 및 사전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분류 사전적 의미 종합/요약
제1차 의료급여기관
(1차 병원)
GP
General Practitioner
(소형/개인의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의미 -30병상 미만
ex)ooo의원 또는 ooo내과 등
-외래 또는 1~2일 정도의 최단기 입원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것, 2,3차 진료를 받은 경우라도 1차에서 추구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완화 된 것
제2차 의료급여기관
(2차 병원)
SH
General Practitioner
(준종합병원)
입원에 의한 지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2차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진료과 4개이상 전문의 필요, 2개이상 전문과목과 30병상이상의 전문과의원
ex)ooo병원
-입원이 필요하면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것, 1차 진료에 적합한 것이라도 2차 진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
제3차 의료급여기관
(3차 병원)
GH
General Hospital
(종합병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500병상 이상/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모든 진료과목과 전문의 필요
ex)ooo대학병원,
    ooo종합병원
-진단과 치료의 난이도가 높고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한 것, 희귀하고 치명률이 높은 것, 1차,2차 진료에 적합한 것이라도 3차 진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 일부기관에 집붕해 진료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것,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