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 생계 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예) 소득 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소득 인정액 150,000원=398,350원(원단위 올림)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다.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는 256,267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자로
30% 이하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445%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 교육급여 등의
생화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위 소득에 따라 지원이 다르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 혹은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교육의 기회를 적정하게 제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급여로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국민 의료보장의 수단이다.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분류된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혹은 유지수선비를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수급대상자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을 시
제외될 수도 있다.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
1. 지원 대상: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의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입니다.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이ㅔ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2.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구성 | 생계급여 (30%)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
6인 가구 | 1,988,581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 부모가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
* 스마트폰 앱의 경우 복지로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주의사항:
-2021년에 노인 가구와 한 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도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나 조건에 맞을 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 군, 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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