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아 이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았거나 부모님 봉양 등으로 나의 의도가 아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자연적으로 1가구 1주택으로
분류가 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주택 중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재산분배를 통한 증여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와 동일하게
3년 이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유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고 매도 가격을 9억 원 이하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을 통해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되면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봉양으로 인한 합가에 의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모 봉양의 목적으로 합가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주택소유를 한 경우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60세 이상 노부모 봉양으로 인해 합가를 했다면 10년 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에 이미 주택이 있다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하면
면제가 가능하고 자녀 교육이나 회사 발령을 받아 먼 거리로 주택을 매입해서
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로 적용을 받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원이 이 해소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양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결혼이나 증여, 상속, 부모봉양의 경우는 예외라 해도 경우에 따라서 세금 면제가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1 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를 하시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정지역이나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은 다르지만 1 주택에 대한 과세는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고민은 바로 2주택 이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양도세 부과 시에 비과세 조건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꼭! 알아야 할 1가구 2주택 비과세 3가지 조건
1. A 주택을 보유하다가 B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 A 주택을 구입한 지 최소
1년 기간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기존 A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이는 "비규제 지역" 일 때 적용됩니다.
3. 처음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난 이후 매도를 해야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3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도 수익이 일정 부분 발생했어도 세금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이제는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2020년 6월 19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지 역대 상안의 주택이라고 한다면 새로 취득한 주택 매수 시점에서 1년 이내로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전입까지 꼭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기간이 2020년 6월 19일 전이라면 2년 이내 양도를 하시면
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지 역대상 지역은 실거주 2년 조건을 갖춰야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질문& 답변 예시 >
질문 1. 일시적 2 주택으로 보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① 아래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
㉮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20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 ㉡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https://www.nts.go.kr/intertax/capitagain_help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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